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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증명서 발급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95
내용

발급절차

  1. 본인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브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단,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정보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1.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2.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 [의무기록 열람ㆍ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환자구비서류
환자본인일 경우본인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 ~ 17세 미만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친족이 신청할 경우만14세 미만일 경우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일 경우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일 경우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일 경우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4세 이상~17세 미만 (학생증)

▶ [의무기록 열람ㆍ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환자구비서류
친족만 신청가능환자가 사망한 경우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기재 시 가능),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 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할 수 없는 경우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1.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2.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3.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함 
  4. ※ 14세 이상~17세 미만은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후 발급 
  5. ※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진료기록 사본발급 가능( 본인 시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ㆍ초본첨부)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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