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발급절차
- 본인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브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단,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정보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 [의무기록 열람ㆍ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환자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 ~ 17세 미만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친족이 신청할 경우 | 만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4세 이상~17세 미만 (학생증) |
▶ [의무기록 열람ㆍ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
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기재 시 가능),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 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함
- ※ 14세 이상~17세 미만은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후 발급
- ※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진료기록 사본발급 가능( 본인 시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ㆍ초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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